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구름조금강릉 -4.6℃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6℃
  • 구름많음부산 -1.8℃
  • 흐림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3.1℃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2.5℃
  • 흐림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5.8℃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직무정지 박태근 회장 사퇴 요구 잇따라

URL복사

부정척결연합 "박태근 회장, 선출직 부회장 3인 즉각 사퇴해야"
정의실천치의연합 "협회장 직무대행 항소포기 결단 내려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0월 14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과 강충규·이민정·이강운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된 후 치과계 일부 단체들의 박태근 회장 등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치협 회장단 선거 당선무효소송 및 이번 가처분 신청의 원고로 나선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부척연) 김민겸·장재완·최치원 공동대표는 지난 10월 1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박태근 회장에 대해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척연 노형길 총무와 투명재정감시행동 김종수·이준형 대표 그리고 김재성 前경기도치과의회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부척연 측은 “법원은 박태근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해 지난 6월 12일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번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명백히 선출직 회장 및 부회장의 자격 상실을 선언한 사법적 판단이고, 이후 직무수행은 정당성을 잃은 불법적 행위다”며 “박태근 회장은 법원의 결정을 가벼이 여기고, 회원들의 정서를 무시한 채 자신의 직위에만 연연해 (당선무효소송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고, 여전히 이러한 법적 대응을 위한 법무비용을 협회 공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방어비용을 회원의 회비로 충당한 것으로, 명백한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비판했다.

 

부척연은 당선무효 1심 판결과 이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서 박태근 회장의 부정선거 책임은 명확히 인정됐다는 것. 그 과정에서 사용된 법무비용과 여러 임원들의 형사사건 방어비용 또한 협회 회계로 처리된 사실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는데, 이는 회원의 신뢰를 배신하고 협회 재정을 사유화한 대표적 사례라는 게 부척연의 주장이다.

 

이에 부척연은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박태근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은 즉각 사퇴할 것과 법적 대응에 사용된 공금 전액을 협회에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대표 박창진·이하 정실치연) 측도 성명을 내고 “협회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태근 회장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결정된 이상 치협은 당선무효 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실치연 측은 지난 10월 21일 성명에서 “이제 협회의 미래는 직무대행 체제의 현명한 판단에 달려 있다. 직무대행 체제의 최우선 과제는 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회무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항소포기 결단을 통해 사태를 신속하게 정리해 회원의 뜻과 정의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한다. 법원의 판결을 협회가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우리 협회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 간 법무비용 지출과 관련해 치협이 회원들로부터 불신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실치연은 “소송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회원 모두의 자산인 협회 공금이 특정 개인의 법적 대응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라며 “이는 협회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 협회 재정은 모든 회원의 권익 보호와 직역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