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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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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민생입법 위해 최선 다할 것”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글실 뺑뺑이 방지법’ 등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입법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건 중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대안 반영된 통과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건으로 총 10건 개정법률안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와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법(2건), 발달장애인 유기 등 발생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발달장애인법, 재난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확대하는 정신건강 복지법,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를 위한 약사법,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국민연금법 등이다.

 

또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노동절제정법과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 총 4건도 통과됐다.

 

한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10개 통과된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는 그동안 민생입법 활동에 주력해 온 이수진 의원 활동의 결과라는 평가다. 이수진 의원이 22대 국회 기간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 총 173건 중 40건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23.1%의 통과율을 보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과 예산, 그리고 정책으로 세상을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른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생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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