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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 진료 플랫폼 법제화는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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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비 급증, 건보재정 파탄 초래할 것”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11월 중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면서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는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를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지난 10월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무상의료운동본은 “원격의료 민간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수익을 내려는 영리기업이다. 이들의 돈벌이는 환자 지갑과 건강보험 재정에 의존하게 되고, 영리 플랫폼이 수익을 극대화할수록 과잉진료와 약물 남용을 유발해 의료비는 상승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가 대면진료의 130%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은 커다란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영리 플랫폼을 위시로 한 원격의료 법제화는 지역·공공의료 공백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 이들 단체는 “플랫폼이 의료를 더욱 상품화하면 돈벌이가 되는 상업적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반면, 지역·공공의료 공백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비대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일정 부분 검증됐는데, 취약 지역이나 취약 계층은 원격의료 이용이 매우 낮았기 때문. 이에 영리 플랫폼이 아닌, 공공 플랫폼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은 “원격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영리 플랫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이 그 일을 담당해야 한다”며 “이미 실패한 영리 플랫폼 중심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사업을 하고 법제화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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