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7.5℃
  • 구름조금강릉 -0.4℃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0.9℃
  • 구름조금울산 -0.2℃
  • 구름조금광주 -1.9℃
  • 구름조금부산 2.0℃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5.2℃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6.0℃
  • 구름많음강진군 -0.1℃
  • 구름조금경주시 0.0℃
  • 구름많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코웰메디, 인재 양성·연구환경 개선 위해 5억원 전달

URL복사

지난 10월 29일, 부산대치과병원과 업무협약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국내 임플란트 전문기업 코웰메디(대표 최현명)가 부산대치과병원 및 치전원과 ‘치의학 인재 양성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웰메디는 장학금과 대강당 리노베이션 지원금 등 총 5억원을 기부, 교육과 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협약은 △치의학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연구·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강당 리노베이션 후원 등 두 가지 주요 사업으로 구성됐다. 코웰메디는 이를 통해 미래 치과의료 인재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 치의학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대치과병원 대강당 리노베이션은 이번 협약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학생과 의료진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교육·소통·연구 중심의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향후 학술행사, 임상세미나,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부산·영남권 치의학 발전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웰메디 최현명 대표는 “치의학 발전은 곧 환자 치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기부가 치의학 인재들이 성장하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웰메디는 앞으로도 대학과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학문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에 꾸준히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웰메디는 독자적인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또한 학술·임상 지원, 장학사업, 사회공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치과계 발전과 후학 양성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