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3.6℃
  • 구름조금대구 4.7℃
  • 구름많음울산 4.0℃
  • 맑음광주 4.3℃
  • 구름조금부산 6.5℃
  • 맑음고창 2.9℃
  • 구름조금제주 6.4℃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4.8℃
  • 구름조금경주시 4.2℃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지부장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성명

URL복사

지난 10월 27일, 의료 본질과 책임체계 훼손 우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와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최용진)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기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행위의 본질적 책임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기법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감독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개정이라는 것이 치협과 지부장협의 지적이다.


치협과 지부장협은 지난 10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사의 업무는 단순한 기술 수행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국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며, 그만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에게 실질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책임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는 있으나 책임은 없는 의료체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치협 마경화 직무대행은 “의료법상 ‘지도’라는 개념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면허권자인 의료인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명시한 핵심 요소”라며 “‘처방·의뢰’는 행정적 전달에 불과하며 이를 지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행위가 의료인의 직접적인 판단과 감독 없이 이루어진다면, 안전한 의료라고 할 수 없고,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부장협 최용진 회장도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독립성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의료를 단순한 기술로 축소하는 근본적 오류를 담고 있다”며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이 결합된 행위로, 이를 분리하는 순간 의료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의료는 효율보다 안전이, 편의보다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성명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책임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다

- 의료의 핵심은 ‘책임 있는 행위’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 -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의료행위의 본질적 책임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개정안이어서 심히 우려가 되고 있다.

 

의료기사의 업무는 단순한 기술 수행이 결코 아니다. 의료행위란 치료를 목적으로 국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이며, 그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면서도 법적·윤리적 책임에서는 벗어나는 구조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는 곧 “행위는 있으나 책임은 없는 의료체계”를 만들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피해에 대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

 

의료법에서 ‘지도’를 명시한 이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의료인의 면허권과 윤리적 책임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처방·의뢰’는 행정적 개념에 불과하며, 이를 지도와 동일시할 수 없다. 의료행위가 의료인의 직접적 판단과 감독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더 이상 안전한 의료라 할 수 없으며, 국민의 신뢰도 무너질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독립성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의료를 단순한 기술로 축소하는 근본적 오류를 담고 있다.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이 결합된 행위이며, 이를 분리하는 순간 의료의 본질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의료는 효율보다 안전이, 편의보다 책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의료기사의 업무는 현행대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행위의 본질적 의미와 책임 구조를 훼손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와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법안추진을 강행한다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진료체계 수호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10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일동

전국지부장협의회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김기원 회장·대구광역시 치과의사회 박세호 회장·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강정호 회장·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박원길 회장·대전광역시 치과의사회 김광호 회장·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 강경동 회장·경기도 치과의사회 전성원 회장·강원특별자치도 치과의사회 김성민 회장·

충청북도 치과의사회 정상일 회장·충청남도 치과의사회 이창주 회장·전북특별자치도 치과의사회 승수종 회장·

전라남도 치과의사회 최용진 회장·경상북도 치과의사회 염도섭 회장·경상남도 치과의사회 박성진 회장·

제주특별자치도 치과의사회 장은식 회장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