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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돌봄기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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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화된 돌봄사업 공통 기틀 마련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돌봄기본법’을 대표발의하고, 당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은 양질의 돌봄을 충분히 받을 권리와 다른 사람을 일·삶 등과 균형을 유지하며 돌볼 권리를 ‘돌봄권’으로 보장, 명시했다. 또한 돌봄정책의 기본방향을 돌봄의 공공성 구현,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 증진, 돌봄의 통합적 제공 확대 등으로 정해 각각의 법과 정책으로 파편화된 돌봄사업이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국가가 돌봄정책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돌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의 지역계획과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소속의 돌봄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돌봄청을 두어 돌봄기본계획의 수립, 돌봄정책의 조정·평가 등 기능을 하며, 돌봄정책이 돌봄정책의 비전에 맞게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돌봄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그동안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되며 돌봄정책과 사업이 시혜적 측면에서 파편적으로 시행돼 왔다”며 “초고령·초저출생사회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제각각 파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돌봄정책과 사업이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돌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 돌봄권이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우리 사회가 돌봄복지사회로 대전환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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