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목)

  • 맑음동두천 -4.8℃
  • 구름많음강릉 3.6℃
  • 박무서울 -2.1℃
  • 박무대전 -3.5℃
  • 연무대구 -0.4℃
  • 연무울산 2.0℃
  • 박무광주 -2.0℃
  • 연무부산 2.1℃
  • 맑음고창 -3.9℃
  • 연무제주 4.2℃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된 의료인, 최근 5년간 148명

URL복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이 최근 5년간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된 의료인 가운데 20명은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고, 나머지 128명은 벌금형, 선고·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자격정지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148명의 의료인 가운데 140명이 포함된 의사는 징역 18명, 벌금 69명, 기소유예 46명, 선고유예 6명이었다. 같은 기간 치과의사도 모두 5명이 대리처방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벌금 2명, 기소유예 2명, 선고유예 1명으로 확인됐다. 한의사는 징역 1명, 벌금 1명이었고, 간호사도 징역 1명으로 기록됐다.

 

대리처방을 받은 주요 처방약은 수면제, 비만치료제, 진통제, 항생제, 항우울제로 밝혀졌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서는 병원장 1명이 다수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와 공모해 수천건의 대리처방을 통해 급여비를 부당수급한 사례도 있었고, 수감자에게 진찰없이 불법으로 처방한 사례도 있었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를 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