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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치과진료 서울시 조례 제정, 이르면 연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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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서울 의약단체장 간담회, 내년초 자치구 조례 반영 예정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가 ‘방문 치과진료’와 ‘방문 구강관리’ 항목을 포함한 조례 제정을 이르면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내년 초까지 25개 자치구별 조례 제정도 완료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장- 서울시 의약단체장 간담회’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를 비롯해 서울시의사회, 한의사회, 병원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지역 의료계 현안을 점검하고, 서울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는 이날 △덜 달달 원정대 △손목닥터 9988 △통쾌한 한 끼 △서울체력 9988 등 시가 추진 중인 건강 캠페인을 소개하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의약단체장들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간담회에서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서울시 조례에 방문 치과진료 및 방문 구강관리항목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내에 서울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2월까지 25개 자치구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현구 회장은 “‘덜 달달 원정대’ 사업은 치과의사들의 전문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치과계에서는 이미 1960~70년대부터 ‘설탕 덜 먹기 운동’ 등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국민 캠페인을 이어온 만큼 서울시 사업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를 계기로 서울시장과 서울 의약인단체장은 정례적인 모임으로 의료계 현안을 점검키로 했으며, 서울시민 구강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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