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6.2℃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3℃
  • 광주 -3.0℃
  • 맑음부산 1.0℃
  • 흐림고창 -4.1℃
  • 제주 1.2℃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2.6℃
  • 흐림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1.0℃
  • -거제 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남대치과병원 개원 17주년 기념식

URL복사

지난 11월 17일 “지역민 구강건강 증진, 공공치과의료 강화에 최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개원 17주년을 맞이한 전남대학교치과병원(원장 황윤찬·이하 전남대치과병원)이 지난 11월 17일 기념식을 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행사에는 전남대치과병원 황윤찬 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연혁보고와 기념영상 상영, 개원기념 유공자 포상 등이 이어지며 17년의 발자취를 함께 나눴다.

 

전남대치과병원은 용봉동 이전 개원 이후 호남권 치과의료의 중심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최근에는 장애인 환자 진료 서비스 확대, 최신 장비 도입, 진료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진료 역량을 강화하며 ‘누구에게나 안전한 치과진료’를 실천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지역 치과병·의원과의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상생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어르신·저소득층 등 구강보건 취약계층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며 지역사회 의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수행 중이다. 병원 환경 개선도 꾸준히 진행, △주차유도관제시스템 구축 △로비 환경 개선 등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며 쾌적하고 편안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정신 원장은 “전남대치과병원은 장애인 진료 확대, 진료시스템 개선, 지역 치과의료기관과의 상생 네트워크 구축 등 공공성과 전문성을 함께 발전시켜 왔다”며 “치과병원의 도약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전남대치과병원 황윤찬 원장은 “17년간의 발전은 모두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독립법인화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한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치과병원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치과병원은 개원 17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지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공공 치과의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