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0.3℃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0.5℃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0.7℃
  • 구름조금제주 4.5℃
  • 맑음강화 -2.2℃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ICD한국회, 자선골프대회 통해 봉사기금 마련

URL복사

‘이웃사랑, 봉사 실천’ 희망 전하는 나눔의 장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국제치의학회 한국회(회장 권긍록·이하 ICD한국회)가 지난 11월 16일, 포천 필로스 골프클럽에서 ‘2025 ICD 한국회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봉사활동을 위한 뜻깊은 기금을 마련했다.

 

ICD한국회는 지역사회와 해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광진구 재한 몽골학교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장학금 지원을 해왔으며, 동대문구 노인전문요양시설 ‘유자원’에 치과 유니트체어를 포함한 진료 장비를 직접 구축해 구강보건실을 운영 중이다. 회원들은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 유자원을 방문,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정기 진료봉사도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적극적인 공헌이 이뤄지고 있다. ICD 본부의 Global Visionary Fund 지원을 받아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초등학생을 위한 구강건강 교육 프로그램과 물품을 지원했으며, 라오스 미타파브병원에서는 치과 진료봉사를 진행하는 등 국제적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자선골프대회에서는 ICD한국회 이상필 고문이 기증한 미술품 두 점이 경매에 부쳐졌고, 수익금 전액이 봉사기금으로 전달됐다. 또한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KAOMI) 황재홍 회장이 기증한 플라즈맵 소독기를 유자원 구강보건실에 전달키로 결정하며 의미를 더했다.

 

ICD한국회 권긍록 회장은 “이번 자선골프대회는 봉사를 통한 사회공헌, 학술교류,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라는 ICD 활동의 기반을 다지는 자리였다”며 “소중한 작품과 기자재를 기증해준 분들과 귀한 시간을 내 참여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준 모든 회원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으로서 ICD한국회가 치과계와 사회를 밝게 만드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ICD는 1920년 설립 이후 ‘학술·봉사·교류’를 모토로 활동해 온 글로벌 치과계 리더 단체로, 전 세계 120여개국서 1만2,000여명이 활동 중이다. ICD한국회는 1985년 발족해 현재 25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