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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핵심만 쏙쏙!’ 족집게 보험 교육, 만족도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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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8일, 병원경영특위-서초구회 회원 공동교육 성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병원경영개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함동선·이하 병원경영특위)와 서울 25개구치과의사회가 함께하는 ‘회원 공동교육’이 순항 중인 가운데, 지난 11월 18일 열린 서울지부-서초구치과의사회(회장 진승욱·이하 서초구회) 교육이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날 강호덕 원장(방배본치과)은 ‘최신 건강보험 심사 경향 및 청구 경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됐다. 진료별 산정기준, 적응증, 청구 요건 등 보험의 핵심부터 최근 심사 기준 변화까지 상세히 정리했다. 특히 최신 고시 내용을 근거로 실제 청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와 누락 사례를 짚어주며, 실전 청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공유했다.

 

강 원장은 “보험청구는 정확하게, 빠짐없이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회원들이 놓칠 수 있는 항목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했다.

 

또한 ‘2025년 심사 재점검 업무’도 상세히 다뤄 관심을 모았다. 내년도 심사 구조 변화가 치과경영에 미칠 영향과 대비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호응을 이끌었다. 최신 내용이 반영된 만큼 집중도가 높았고, “업데이트된 강연 덕분에 큰 도움이 됐다”, “꼭 알아야 하는 내용만 짚어줘 실용적이었다”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서초구회 진승욱 회장은 “공동교육을 통해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뜻 깊다”면서 “자리를 마련해준 서울지부와 참석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병원경영특위 함동선 위원장은 “회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교육이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면서 “경영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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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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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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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