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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 개인정보 기업 제공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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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재명 정부,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이 지난 11월 21일 용산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개인건강정보 및 의료 기록을 보험사 등 영리기업에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등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동행동은 성명에서 “윤석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도 하지 못했던 의료 민영화 정책인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이어받아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동행동은 현 정부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들이 쉽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더욱 큰 우려를 표명했다.

 

공동행동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공적 연구와 활용을 위해서만 쓰여야 할 건강보험 개인정보가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동행동이 지난해 7월 진행한 설문결과 응답자 1,015명 중 75.0%가 건보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는 데 반대했다. 이유는 49.3%가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31.4%는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열린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첨단산업 시대에 맞춰 데이터를 쉽게 쓰게 하되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다음이라는 것.

 

공동행동 측은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든 보험사의 가입 거절,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의 피해든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렵다”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잦았음에도 유출 당사자가 처벌받고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는 걸 볼 수 없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이러한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기업은 ‘영업 기밀’을 내세우며 피해 입증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이재명 정부는 전임 민주당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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