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고령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의학 전문인력을 책임지고 양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의료 인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를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병훈 의원 측은 “고령 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노인의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아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인력 정책이 미흡하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고령 환자의 급성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생활방식 지도,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모니터링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서비스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국가가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병훈 의원은 “노인의 건강을 살필 수 있는 전문인력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어르신들의 의료와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