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토)

  • 맑음동두천 -5.4℃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4.3℃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0.1℃
  • 맑음고창 -3.9℃
  • 맑음제주 4.1℃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국 치대·치전원 학생경연대회 유혜경 학생 ‘대상’

URL복사

미래 치과계 인재 연구 성과 공유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학문적 역량을 겨루는 제27회 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학술경연대회가 지난 11월 14일 경희대치과병원에서 개최됐다.

 

학생학술대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매년 공동 주최하고 경희치대가 주관했으며 전국에서 총 16개 팀이 참여했다. 참가팀들은 기초 및 임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학문적 깊이가 돋보이는 연구를 발표해 이목이 집중됐다.


올해 영예의 대상은 ‘치수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의 치주염 개선 효능 및 기전 연구’를 발표한 유혜경(전남치대) 학생에게 돌아갔다. 유혜경 학생은 치수줄기세포 엑소좀이 치주염 완화와 조직 재생에 미치는 기전을 규명함으로써 새로운 세포치료 전략의 가능성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초과학적 분석과 임상 적용 가능성을 균형 있게 탐구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상 1팀 외에도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2팀이 선정돼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금상은 이화음·선지민·이유빈(서울대치의학대학원) 팀이, 은상은 이서연(부산대치전원), 이라나·정재용·조승완·주예원·하은지(경희치대) 팀이 각각 수상했다. 동상은 이유은·고동원·조경민(원광치대) 팀과 전재민·양진우·김정우·오신혜(전남대치전원) 팀에게 돌아갔다.

 

심사위원장인 치협 권긍록 부회장은 “경연대회는 학생들이 직접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한 결과물을 공유하며 치의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라며 “학생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술 교류의 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