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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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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국회 통과 시민단체 성토 목소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격의료(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 것에 대해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운동본부는 지난 12월 4일 성명을 내고 관련 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로 성토했다.

 

운동본부 측은 “영리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원격의료는 그 자체로 의료 민영화이므로, 공공 플랫폼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자는 기초적 절차 민주주의 요구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내란 세력이 기업주들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의료민영화 정책을 엄정하고 면밀한 평가도, 시민들의 의사를 꼼꼼히 들으려는 노력도 없이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것은 ‘정의로운 통합’과 정면 충돌한다”며 “영리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가 기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대가로 지불할 것임은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운동본부 측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운동본부 측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원격의료 허용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축적 돼 있는 전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를 영리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넘기려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정책도 포함돼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헌신해야 할 것은 기업주들의 돈벌이가 아니라 노동자·서민들의 삶의 질과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성토하면서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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