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면허 관리·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등이 의료윤리 위반이나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단체 내부 규율에 그치고 국가면허관리체계와는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함께 2016년부터 시행해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계 자율규제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는 의료인의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변호사법은 변호사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그 징계 결과를 법무부의 행정처분과 연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변호사법 등 다른 전문직역에서는 이미 자율징계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국가 행정처분과 연계하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의료인 역시 전문가적 판단에 기반한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의 윤리성과 품위를 지키는 자율규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입법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