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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3개 항목 관리급여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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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남용 관리”vs 의협 “보험사 이익만 대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을 말한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추가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급여 통제수단으로 활용해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제도라는 비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는 지난 12월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신설한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는 구조”라면서 “국민의 치료권 및 의사의 적정한 진료권에 대한 침해이며, 정책 추진의 근간인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관리 논의가 법적 근거, 의학적 기준, 투명한 사회적 합의라는 원칙 하에 원점 재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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