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거짓청구 등 사전조사가 의·병·치·한·약 요양기관 36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6년 1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하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조사와 의료급여 조사는 모두 현장조사 형태로 이뤄지며 건강보험 급여 27개소, 의료급여 9개소가 대상이다. 건강보험 현장조사 27곳은 △의원 7개소 △병원 6개소 △한방병원 5개소 △요양병원 4개소 △치과의원 2개소 △정신병원 1개소 △치과병원 1개소 △약국 1개소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그리고 기타 부당청구를 확인하게 된다.
의료급여 9개소는 △의원 4개소 △병원 1개소 △한방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1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산정기준 위반청구를 비롯해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한방처치 및 시술료 등 의약품 대체청구 등을 현장 조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공단과 심평원의 인력지원을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요양기관 처분 사전통지와 처분예정내용에 대한 의견검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진다.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서류를 위·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경우 6개월간 공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