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8.5℃
  • 흐림강릉 7.9℃
  • 구름많음서울 9.1℃
  • 흐림대전 6.6℃
  • 흐림대구 9.9℃
  • 울산 8.4℃
  • 박무광주 7.6℃
  • 흐림부산 9.3℃
  • 흐림고창 5.3℃
  • 흐림제주 8.6℃
  • 구름많음강화 8.9℃
  • 흐림보은 7.5℃
  • 흐림금산 8.2℃
  • 흐림강진군 8.1℃
  • 흐림경주시 8.5℃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환자정보 유출 시 과태료 추진에 의료계 ‘난감’

URL복사

의협, 반대입장 표명 “영세 개원가, 전담 인력 배치 불가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입장문을 내고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은 최근 환자 개인정보 유출 대응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자가 보호계획 수립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자료제출 거부로 조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비협조 기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위험 사업자에 대한 사전점검을 법제화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행강제금은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해 이행기한을 넘길 때 부과한다. 부과 수준은 하루당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0.3%)이며 평균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루 200만원 이내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열악한 개원가 상황을 감안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일반 영리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현실과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대형병원을 제외한 다수의 중소 병·의원은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만큼 정보보안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상황. 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보호계획 수립 및 신고 의무를 엄격히 부과하고, 불이행 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단순한 규제 강화보다는 의료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개인정보 보호 및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보안 설비 확충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병행을 제언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진료하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면서 개인정보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 설계와 함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