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구름조금동두천 -3.4℃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2.6℃
  • 구름조금울산 3.8℃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6.4℃
  • 맑음고창 0.8℃
  • 맑음제주 6.6℃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불법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끝까지 징수”

URL복사

건보공단, 특별징수추진단 운영
지난해 191억원 징수, 신고포상금 최대 30억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변칙적으로 바뀜에 따라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 TF’를 상시 확대 운영하고 타 징수기관 벤치마킹과 징수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추진해왔다. 이로써 지난 한 해 거둬들인 징수금이 191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 수색, 압류 등 고강도 현장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하는 면탈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해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징수해왔다”고 밝혔다.

 

면허대여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했던 70억원 체납자는 체납처분 승인 후 7년간 납부독려 전화를 수신거부하고 주거지를 숨기며 강제징수를 피해왔지만, 장기간 추적과 잠복을 통해 거주지를 특정하고 수색을 통해 현금과 귀중품을 압류하고 1억원 일시납 및 매월 300만원 분할납부를 시작했다. 불법 의료기관 개설로 3억원이 체납됐던 체납자는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매월 최소 금액만 납부했지만 배우자 명의 사업장 운영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확인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해 체납 잔액 전액을 납부받은 사례도 있었다.

 

건보공단은 新징수기법을 통해 총 10억원 규모의 체납금 회수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개설 폐업 의료기관 X-ray장비 등 의료기기 신속 압류 등 환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은닉재산 회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우회 이전해 실소유를 은닉한 체납자에게는 재산 반환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2025년 한해 191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2009년 이후 누적징수율을 2024년 말 8.3%에서 2025년 말 8.8%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도 대폭 상향했다. 최고액 20억원을 2025년 12월 23일부터 30억원으로 상향한 것. 징수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징수금의 30% △1억원~5억원은 ‘3,000만원+1억원 초과’ 징수금의 20% △5억원~20억원은 ‘1억1,000만원+5억원 초과 징수금의 14%’ △20억원~40억원은 ‘3억2,000만원+20억원 초과 징수금의 8%’ △40억원 초과인 경우는 ‘4억8,000만원+40억원 초과 징수금의 4%’를 지급하며 최고액은 30억원으로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