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1.6℃
  • 서울 -1.8℃
  • 대전 -2.9℃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3.4℃
  • 흐림광주 -1.8℃
  • 맑음부산 -0.1℃
  • 흐림고창 -1.2℃
  • 구름많음제주 3.7℃
  • 흐림강화 -3.2℃
  • 흐림보은 -5.8℃
  • 맑음금산 -6.3℃
  • 맑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방문치의학회, 방문진료 제도화 로드맵 수립

URL복사

지난 1월 24일, 임원 워크숍 및 학술집담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가칭)대한방문치의학회(이사장 이수구·이하 방문치의학회) 제1차 임원 워크숍이 지난 1월 24일 신흥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방문치의학의 안착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방문치의학회는 “돌봄 체계 내에서 치과의료 서비스가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학회의 비전과 실행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책, 연구, 학술, 재정 등 4개 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을 깊이있게 다뤘다”고 밝혔다.

 

방문치의학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지 기반을 만들고, 방문치과 수가체계 마련을 위한 TF 설립, 정부 및 유관단체와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기적인 학술활동과 학회지 발간 등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회의 장기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운영 기틀 마련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어진 학술집담회에서는 고령자 및 장애인 환자에 특화된 ‘맞춤형 진료 전략’을 주제로 △장애인 보호자와의 소통법(정태성 부회장) △노인 환자의 대표적 구강연조직질환 관리(최종훈 부회장) △치매 환자에 대한 치과적 접근법(서혜원 교육이사) 강연이 이어졌다.

 

또한 방문 진료의 효율성과 임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방문 진료 전후의 구강 내 세균 변화(나성식 부회장) 분석과 △치과의료진-치과기공사 간 방문 협업 체계 구축(김청곡 자재이사) 전략도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동식 치과 장비 전문 기업인 인제와 대양덴텍이 참여해 이동식 유니트체어 시연을 진행, 방문 진료 현장에서의 실무를 익히는 시간도 가졌다.

 

방문치의학회 이수구 이사장은 “방문치과진료는 치과의사 개인의 사명감을 넘어 국가적 시스템인 ‘제도’의 단계로 진입했다”면서 “확정된 로드맵을 바탕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체계 안에서 치과 의료 공백을 메우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