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의 전문의약품 사용내역에 대한 기록·보관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춘석 의원(무소속·전북 익산시갑)은 지난 2월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의 사용·폐기내역, 재고현황 등의 관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입고된 후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돼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다.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약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기록·보관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약 사용내역 등을 효율적으로 기록·보관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춘석 의원은 “일반인이 의사 처방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전문약을 취득하는 사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의료기관 개설자의 전문약 사용내역 관리를 강화해 전문약 관리가 면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