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3월 6일 저소득 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는 장애인이 개방적·통합적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한 직업을 통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경우 근로를 시작할 경우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경제활동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특히 의료비 부담은 장애인의 탈수급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김예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102만2,351원으로, 등록장애인이 아닌 수급자의 624만634원보다 약 1.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던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시작해 수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2년간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아닌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산형성지원대상이 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겪는 급격한 복지 상실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