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가 성분명처방 강제화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지난 3월 11일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의협 범대위)는 이날 궐기대회에서 ‘성분명 처방 개악 저지 및 처방권 사수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 추진으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약국의 재고의약품 처리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제 논리에 종속시키는 것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입법”이라면서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의 기저질환과 특성을 무시한 채 약국 재고에 맞춰 약이 조제되면 치명적인 약화(藥禍)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또한 의협 측은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의협 측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은 2000년 시작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뿌리째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의 분리를 통해 각 직역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 제도적 약속이다. 국회가 그 약속의 한 축인 처방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면서까지 개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를 의·약·정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이에 의협 측은 “국회가 끝내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주저 없이 의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침없는 행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