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 이후 수련기관별 전공의 배정안 마련은 마치 매년 치러야 하는 ‘홍역’과 같다.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전문의운영위)가 거의 1년 동안 회의한 결과물이 복지부로 넘어간 순간 휴지조각이 돼버린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며, 제도 시행 이후 운영위 위원들의 총사퇴만 3번이나 있었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5차 운영위에서 최남섭 위원장은 “만약 이번에 운영위가 마련한 내년도 전공의 배정안이 복지부에 의해 무시된다면 운영위 위원들의 총사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측이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공의 수를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것. 따라서 전문의운영위는 내년도 전공의 배정부터 적용할 수 있는 원칙 세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매년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복지부가 지침으로 내놓고 있는 플러스·마이너스 ‘10’이다”며 “이 때문에 전공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보다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련고시위원회(위원장 민승기)가 수련기관 실태조사를 마치고, 각 수련기관들이 신청한 전공의 수를 감안한 배정안을 검토했다. 일단 각 전문과목 학회들이 제시한 ‘N-x’ 기준을 적용한 안과 치협 측에서 마련한 배정안 등을 비교 검토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각 학회별로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N-x’를 원칙으로 삼고, 수련기관별 신청 인원 등을 감안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총 327명이 도출됐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다.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원칙은 치과대학병원과 의과대병원 내 치과 그리고 군소 치과병원 등 입장에 따라 그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찾는 것은 여전히 난제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모두가 100% 만족할 수 있는 안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내년도 전공의 배정은 반드시 원칙을 세워서 도출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고, 일단 그 기준을 학회에서 제출한 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승기 수련고시위원장이 수련기관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총 54개 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지적사항이 나왔고, 이 중 6개 기관은 불인정 판정이 나왔다. 민 위원장은 “매년 실태조사에서 같은 항목에 대해 지적사항이 나오는 기관들이 있다”며 “이들의 경우 전공의 배정 등에 있어 패널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