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지난달 19일 성명서를 통해 ‘공중보건의사 관련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현재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는 지자체의 과도한 관리·감독 하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명확한 신분 보장과 지자체의 과도한 월권행위 근절 등 현재 규제 위주의 지침에서 벗어나 공공 보건의료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구강 보건의료 향상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여야의원 17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에는 공보의의 인사 · 복무 관리 등을 보건복지부로 일원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