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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불법 의료행위 척결, 서치-구회 공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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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서치 법제위원-각구 법제이사 연석회의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 법제위원 및 각구 법제이사 연석회의가 지난달 21일 개최됐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개원가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불법 의료광고와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기준과 해법에 대한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됐다.

 

“현행 의료광고사전심의제에서는 ‘전단’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다”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기업과 단체협약을 맺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처벌되지 않고 있다”, “원가 이하의 할인이라야 환자유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해 문제의 치과들은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서치 심동욱 법제이사는 “의료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상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켰고, 김재호 법제이사는 “구회에서 불법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증거자료를 구비해준다면 서치가 적극 처리에 나설 것”이라면서 서치와 구회의 공조를 강조했다.

 

특히 최근 버스나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고 내년 7월경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 구회와 서치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일부 불법네트워크치과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언론보도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열린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치과계 스스로 자체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부터 치과계 밥그릇 싸움으로 호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제기됐다.

 

서치 강현구 부회장은 “투쟁기금을 모으는 것도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해 호응을 얻었다.
 

김영희 기자/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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