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토)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1.2℃
  • 연무부산 12.6℃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회원 끌어안기 총력 기울일 때”

URL복사

서치 발전자문위, 신규 개원의 교육강화 주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가 지난 19일 발전자문위원회를 열고, 회무 중간점검에 나섰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치과계가 하나 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신규 회원들을 감싸 안는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이나 잦은 개·폐업 등의 문제도 치과계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신규 개원의 교육 등을 다시 한 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신규 개원의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위원들은 “해당 구회나 인근 치과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제보를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사무장에 고용된 치과의사에게는 족쇄와 같은 만큼 위험도를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원 권리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도 관심을 모았다. 서치의 경우 과년도 회비 포함 3년 이상 회비 미납자에 대해서는 조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위원들은 “서치의 자랑인 조의금제도가 잘 유지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조의금이나 회비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회원들에 주지시키고, 조의금 지급 이전에 충실한 심사를 거쳐 회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가입-미가입의 문제가 아닌 회비 납부여부에 따른 자격정지는 회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바, 이미 총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는 치협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치 정철민 회장은 “여러 고견을 숙지해 회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내년에는 충분한 성과도 보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2기와 2025년 1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2기가 시작됐다. 글로벌 금융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위험에 대한 신중한 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1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과 그에 따른 투자 고려사항에 대해 패시브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비트코인 자산배분 | 기준금리와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감기 사이클과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연준(FED)의 금리 정책은 모든 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특히 금리 사이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금리인하 초기 단계(B)와 경제위기(C) 사이에서 비트코인은 추세적인 상승 속에 조정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2024년 말 연준의 첫 금리인하 이후, 비트코인은 새로운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은 금리 사이클(4 ~ 5년)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약 4년 주기로 진행되며, 이는 미국 대선 사이클과 거의 일치한다. 2025년 1분기는 금리인하(B)와 경제위기(C) 사이에 위치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