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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협박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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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개정안 발의…통과 여부에 촉각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누구든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직접적인 폭행뿐 아니라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는 행위는 물론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이학영 의원은 “의료인들의 진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의료인들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곧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온전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며 법안을 발의하는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40%가 진료 중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한응긍급의학회 조사결과가 이러한 문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됐지만 결국 환자나 시민단체의 반발에 밀려 폐기된 사례가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을 폭행한 것보다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의료인 특례조항이라고 주장, 결국 빛을 보지 못했다.

 

이학영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들은 “이번엔 꼭 관철되길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인뿐 아니라 치료를 받고 있는 또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도 뒤질세라 “이미 폐기된 바 있는 법안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다시 상정했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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