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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UD치과 불법행위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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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이어, 10일에도…금융실명법·공문서부정사용·사문서위조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았던 UD치과를 향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의 응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간 각종 자료 및 정보수집 등으로 전열을 가다듬었던 치협은 지난 9일에 이어 10일에도 UD치과(대표자 김종훈)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치협은 불법치과의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죄질이 위중하며 법률위반의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사안부터 검찰에 고발했다. 치협은 UD치과가 금융실명법, 공문서부정사용,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UD치과가 관리원장(고용의사)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로 도장과 서명을 위조해 은행계좌개설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관리원장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협은 UD치과 관계자 및 행위에 협조한 은행 관계자들을 인장위조, 서명위조, 공문서 부정사용,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차명계좌는 탈세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실명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사문서위조와 공문서부정행사는 명의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법률적 책임을 발생케 하므로 현행 형법상 엄하게 처벌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치협은 지난 10일 고발장 제출과 더불어, UD치과 내부적으로 관리원장 몰래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추후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협 측은 “UD치과의 지금까지 영업이익은 대표자가 독차지하면서 병원임대차계약, 의료기기 리스계약, 각종 세무관계 등을 관리원장 명의로 해 모든 법률적 위험의 일차적 책임을 관리원장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관리원장 허락 없이 도장과 서명을 위조해 관리원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에까지 이르고 있다면 선량한 관리원장들이 알지도 못한 채 부담하게 되는 법적 위험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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