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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후 신경손상, 의료과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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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리적 재량 내 진료는 타당”…수술동의서 작성도 중요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주의 후유증의 경우 무리한 시술이 아니었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최근 서울의 Y치과에서 발치를 한 S씨가 감각저하 및 감각이상을 호소하며,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S씨는 대학병원에서 감각이상이 인정된다는 감정서를 제출하고, 해당 치과의사가 발치를 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하게 되는 침윤마취를 하지 않았고, 파노라마 촬영을 통해 미리 확인하지 않았으며, 올바른 절개를 하지 않는 등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발치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에서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애가 발생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원고측 주장을 기각했다. “해당 치과의사의 진료방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법원은 발치에 앞서 이로 인한 감각저하 등을 미리 설명하고 수술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일부 배상할 책임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일부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돼 300만 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최근 의료분쟁과 의료소송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발치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의미있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치과에서도 치료 전 환자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수술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동의서를 작성해 근거자료를 구비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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