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0.5℃
  • 구름조금서울 -4.9℃
  • 맑음대전 -3.6℃
  • 구름많음대구 -0.2℃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1.6℃
  • 맑음고창 -2.8℃
  • 구름많음제주 2.9℃
  • 구름조금강화 -6.9℃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3.3℃
  • 구름조금강진군 -1.2℃
  • 구름조금경주시 0.0℃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현지조사 의도적 거부,

URL복사

업무정지 1년

현지조사를 거부한 서울의 A의원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의료기관은 행정처분 이후 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1년 동안 의원의 문을 닫게 됐다.


특히 A의원의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는 의협의 제보로 현지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A의원의 사무장은 현지조사팀 앞에서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실사에 응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의 행태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관의 명의 원장 또한 집까지 찾아간 현지조사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의도적으로 현지조사를 기피한 것으로 판단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고, A의원은 “복지부가 위법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지조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했고,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이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현행법상 특별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 등 실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최대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