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이하 공정위)가 지난 15일, 병의원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는 검사기관 중 4곳이 검사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8,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검사기관은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4곳이다.
이중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이 가장 많은 1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에는 5,5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측은 “해당 검사기관들은 지난 2009년 담당자 모임 등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합의·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들의 검사수수료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함으로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의료기기 시험·검사 분야 등에 있어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해 담합행위가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뜻을 밝혔다.
한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은 지난 2009년 기존의 민간 영리 검사기관 20여 곳이 비영리법인 4개로 통폐합됐으며, 현재는 8개 검사기관으로 늘어난 상태다.
통폐합이 됐던 2009년 검사수수료 및 출장비 등이 3~4배 이상 폭등해, 서울지부에서도 검사비 인하를 위한 청원서를 관계부처에 전달키도 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수수료 인하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치협에서도 자체 검사기관 설립 등을 놓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왔으며, 검사시 신규장비의 중복검사, 장비 분해, 장시간 검사 시행에 따른 불편 등으로 치과의료기간에서 과도한 피해를 입는다는 판단아래, 복지부 및 식약청에 검사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