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시행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하 중재원)은 지난 7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가 내린 결정문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김 모씨 등 병원 운영자 30명이 낸 손해배상금 대불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고,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대불비용 부담자 조항이 평등원칙과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천징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대불비용 부담자 조항은 개설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개설자는 잠재적 손해배상책임자이고 환자는 잠재적 손해배상채권자이므로 양자간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과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판결로 관련 법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뤄졌다. 중재원 측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본질적으로는 위헌적인 제도가 아니라 입법 형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번 행정소송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의료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기관에도 분명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점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해 발생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의료중재원에서의 조정성립과 법원판결 등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으로 의료중재원에서 우선 지급하고 향후 부담의무자로부터 상환 받는 제도를 말한다.
치과의 경우 의원은 약 3만9천원, 병원은 11만원을 제도시행 초기 건보급여에서 원천징수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