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8.6℃
  • 맑음대전 -7.0℃
  • 구름조금대구 -3.2℃
  • 구름조금울산 -2.2℃
  • 구름조금광주 -4.3℃
  • 구름조금부산 -0.9℃
  • 구름많음고창 -4.9℃
  • 구름조금제주 3.3℃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9.1℃
  • 구름많음강진군 -1.5℃
  • 구름조금경주시 -2.0℃
  • 구름많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첨단장비=시술능력? 치의가 호도키도

URL복사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가 활성화되면서 치과에 대한 온갖 질문이 인터넷 게시판을 장식하고 있다. 특히 충치치료 하나만 받더라도 “이 근처 어느 치과가 잘 하냐”고 물어보는 것은 물론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는 질문도 심심찮게 올라온다.

 

그렇다면 이러한 궁금증은 어떻게 해소되고 있을까.

 

게시판을 이용한 간단한 질문과 답은 물론, 각각의 치과에서도 제각각의 기준을 제시하며 환자들의 발길을 끌어 모으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일반인들간의 대화에서는 임상경험이 많거나 지인의 추천으로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오간다.

 

하지만 오히려 치과의사가 제시하는 조언은 “풍부한 임상경험”은 물론, “첨단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임플란트 전문시설을 갖춰야 한다”, “고품질의 입증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전공과별 협진 체계를 갖춰야 한다”, “사후관리는 물론 보증기간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다양한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임상경험보다는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쫛쫛대학 출신 원장’ 등의 표현이 우선되기도 한다. 또한 “임플란트 저렴한 치과 추천” 등의 제목으로 “물방울레이저 99만원 특가”, “카드 무이자 12개월 할부되는 치과” 등등을 중심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준대로라면 원장 1인이 진료하는 소규모 동네치과는 환자의 신뢰를 받기 힘들다는 결론도 무방한 수준이다.

 

임플란트뿐 아니라 교정, 턱교정수술, 앞니성형 등 환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진료를 검색하면 ‘치과 선택기준’은 꼭 따라붙는 키워드가 됐고, 전문가 조언으로 여겨지는 치과의사의 답변은 특정치과의 또 다른 홍보방식으로 왜곡되고 있다.

 

이보다는 오히려 “터무니없이 낮은 진료비는 과잉진료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지속적으로 믿고 찾을 수 있는 치과여야 한다”, “‘최고’나 ‘첨단’을 내세운 치과보다는 내실있는 치과를 찾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환자를 위하는 조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