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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전문의 위한 전문의갱신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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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특위 2차 회의

 

지난 13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김명수)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방안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전문의특위) 2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정철민 위원장은 “기한부 연기된 치협 전문의제도 개선안 중 전문의자격갱신제도 등은 소수전문의제도 유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는 “지난 2001년 대의원 총회에 결정한 전문의제도 3대 원칙은 내부적으로 이미 무너졌다”며 “치과계가 합의한 정신을 실현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향후 7년간의 로드맵을 구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중 소수전문의제를 실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전문의 자격 갱신제도’의 도입이라는 것.

 

전문의자격 갱신제도는 전문의자격 취득 후 5년 주기별로 자격을 재검증하는 것으로 전문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과목 진료를 충실하게 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다면 전문의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정철민 위원장은 “치협의 개선안이 반대 여론에 부딪힌 것은 결국 소수 전문의를 유지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치협의 로드맵 등도 재검토해 자격갱신제 등 궁극적인 소수전문의 유지책을 위한 대책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된 전문의특위 운영계획 및 연구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연구팀 구성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정세환 교수가 내놓은 운영계획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선에서 전문의특위 운영 틀을 잡기로 결정했다. 특히 전문의특위 측은 회의과정과 결과물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일반 개인회원은 물론 치과계 단체들의 적극적인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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