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구름조금동두천 -1.9℃
  • 구름조금강릉 0.5℃
  • 구름많음서울 -2.5℃
  • 구름많음대전 -0.1℃
  • 흐림대구 0.7℃
  • 흐림울산 0.6℃
  • 흐림광주 1.0℃
  • 흐림부산 1.6℃
  • 흐림고창 -0.5℃
  • 흐림제주 4.4℃
  • 구름많음강화 -4.3℃
  • 흐림보은 -2.1℃
  • 흐림금산 -1.3℃
  • 흐림강진군 1.3℃
  • 흐림경주시 0.2℃
  • 흐림거제 1.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분쟁조정, 의료인 참여 강제화 추진되나?

URL복사

지난달 25일, 중재원 세미나 / 참여 방식 자율화 VS 강제화

의료분쟁조정절차에서 의료기관의 참여 를 강제하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하 의료중재원)은 지난달 25일 백범기념관에서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 27조 8항에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고 명시돼 있어 의료인의 참여가 매우 저조했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년간 조정참여율은 39.9%에 불과했다.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 강제화를 주장한 김민중 교수(전북대학교)는 “어떤 사유로든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 싶지 않을 때는 조정절차를 거부할 수 있다”며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정절차는 시작조차 못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참여 강제화에 무게를 실었다. 국회 법제실 김유진 법제관은 “피신청인이 참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분쟁조정법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정참여를 강제화한다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조정성립율도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됐다.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과실 감정위원의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를 강제화한다면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강제화는 조정성립을 떨어뜨릴 수 있고, 무리한 절차 진행으로 비용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 추진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조사 방해 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