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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의료인 참여 강제화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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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중재원 세미나 / 참여 방식 자율화 VS 강제화

의료분쟁조정절차에서 의료기관의 참여 를 강제하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하 의료중재원)은 지난달 25일 백범기념관에서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 27조 8항에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고 명시돼 있어 의료인의 참여가 매우 저조했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년간 조정참여율은 39.9%에 불과했다.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 강제화를 주장한 김민중 교수(전북대학교)는 “어떤 사유로든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 싶지 않을 때는 조정절차를 거부할 수 있다”며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정절차는 시작조차 못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참여 강제화에 무게를 실었다. 국회 법제실 김유진 법제관은 “피신청인이 참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분쟁조정법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정참여를 강제화한다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조정성립율도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됐다.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과실 감정위원의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를 강제화한다면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강제화는 조정성립을 떨어뜨릴 수 있고, 무리한 절차 진행으로 비용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 추진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조사 방해 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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