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7.3℃
  • 맑음서울 2.9℃
  • 맑음대전 5.2℃
  • 흐림대구 8.5℃
  • 흐림울산 10.3℃
  • 구름조금광주 8.6℃
  • 연무부산 10.3℃
  • 구름많음고창 8.1℃
  • 구름많음제주 11.8℃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5.1℃
  • 구름조금금산 6.0℃
  • 구름많음강진군 9.0℃
  • 흐림경주시 9.4℃
  • 구름많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고용 치의, 환수금 ‘폭탄’

URL복사

서울행정법원 "부당급여 환수대상은 개설명의자인 치의"

사무장병원에 근무해 1억5,791만원을 환수조치 받은 치과의사 J씨가 “진료행위는 면허가 있는 자신에 의해 정상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 아니다”며 “치과의 형식적 개설자인 치과의사에게 요양급여비 환수를 통보한 것은 위법이다”며 진행한 행정소송에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는 “부당 보험급여비용의 환수 대상은 의료기관 개설명의자인 치과의사”라고 판시해 환수금의 모든 법적 책임이 치과의사 J씨에게 있다고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명의대여자(치과의사)와 경영자(사무장)간의 내부정산문제(운영이익의 배분)는 환수와 별개 문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자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면허증 대여는 엄격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며 “요양급여비용은 J씨의 명의로 청구, 수령한 바 환수 대상 역시 원장이다”라고 J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위법이 아닌 정상적인 진료라는 J씨 주장에 대해서도 “자격이 없는 사무장 C씨의 영리목적의 의료기관 개설을 도운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사무장이 얻는 경제적 이득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계속 대두되어 김승남 의원(민주당)이 사무장의 벌금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을 지난달 23일 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징역 5년이나 벌금 2,000만원에서 벌금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수 기자/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