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근무해 1억5,791만원을 환수조치 받은 치과의사 J씨가 “진료행위는 면허가 있는 자신에 의해 정상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 아니다”며 “치과의 형식적 개설자인 치과의사에게 요양급여비 환수를 통보한 것은 위법이다”며 진행한 행정소송에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는 “부당 보험급여비용의 환수 대상은 의료기관 개설명의자인 치과의사”라고 판시해 환수금의 모든 법적 책임이 치과의사 J씨에게 있다고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명의대여자(치과의사)와 경영자(사무장)간의 내부정산문제(운영이익의 배분)는 환수와 별개 문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자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면허증 대여는 엄격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며 “요양급여비용은 J씨의 명의로 청구, 수령한 바 환수 대상 역시 원장이다”라고 J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위법이 아닌 정상적인 진료라는 J씨 주장에 대해서도 “자격이 없는 사무장 C씨의 영리목적의 의료기관 개설을 도운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사무장이 얻는 경제적 이득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계속 대두되어 김승남 의원(민주당)이 사무장의 벌금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을 지난달 23일 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징역 5년이나 벌금 2,000만원에서 벌금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