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이하 문광부)가 지난달 31일 호텔과 병원의 결합 형태인 메디텔(의료호텔업)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나섰다. 문광부 측은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호텔업을 신설하여 고부가 융복합 관광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을 신설해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취사시설을 갖추고, 의료관광객의 편리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의료호텔업은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을 가진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법상 의료법인도 의료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송형곤 대변인은 “국내 환자까지 포함할 경우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에서도 입원이 필요없는 외래환자를 위한 숙박 시설화와 미용성형이나 고가의 건강검진으로 의료상업화를 가속화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