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치과계 합의점 찾기’의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치협 대의원총회 산하 전문의특위의 노력이 개선안을 도출하기도 전에 수포로 돌아갈지 모를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전문의자격시험 경과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일부 임의수련 치과의사들이 오는 11월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정과동문연합회(회장 차경석·이하 교정과연합) 관계자는 “애초 지난해 11월, 임의수련의들에게 전문의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부여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었지만 치협과 복지부가 경과조치를 포함한 개선안을 내놓아 다시 한 번 치과계 합의를 기대하는 입장에서 헌소제기를 잠시 미뤄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임의수련의단체가 헌소제기를 11월에 맞추고 있는 이유는 전문의자격시험 응시 접수가 11월에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4년도 전문의시험 자격시험 공고가 나면 단체로 접수를 시도하고, 접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헌소를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치과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우리로서는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현재로서는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은 치과계 분열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 상태를 별다른 복안 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치협 최남섭 부회장은 “이미 외국 수련기관 수련의들도 헌소를 제기한 상태”라며 “치과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현재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시한 3년 연장도 마찬가지다. 수련기관 교수들은 완전한 전문의자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의료법 77조3항에 대한 전문의들의 헌소제기 가능성 또한 높다.
치과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치과계가 처해있는 분열 양상은 내년이 다가올수록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