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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로 의료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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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설문조사, 응답자 75% ‘관련있다’

지난달 26일 검찰이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에 연루된 의사 18명에게 징역 6월에서 1년,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의약품 리베이트로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이하 약사회)는 지난달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의약계 종사자 제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리베이트 관련 질문은 물론 ‘대체조제’와 ‘처방전 리필제’ ‘병·의원 청구 진료비 조사 필요성’ 등에 관한 설문 내용도 포함됐다.

 

설문결과, ‘리베이트 비용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가’라는 질문에서 ‘관련있다’는 답변이 75.7%인 반면, ‘상관없다’는 답변은 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이 문항에 ‘의약품 리베이트란,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병의원에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라는 리베이트의 정의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대체조제와 관련된 ‘처방받은 약과 성분 효과가 같은 약 중에서 본인 선택으로 본인부담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찬반’ 질문에서는 찬성이 82.1%, 반대 6%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연령별로 30대, 직업별로 화이트칼라,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만성질환에 대해 1회 받은 처방전을 3회 정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질문의 경우, 응답자 중 77.1%가 찬성을 했으며, 14.2%는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피임약이나 간단한 연고를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 질문은 찬성이 85.4%, 반대가 10%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약사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일반전화 509명, 휴대전화 491명 등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전영선 기자/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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