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알면 힘이 되는 노무이야기 -마지막회

URL복사

● 강윤정 노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복지정책학과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現 열린노무법인 책임노무사


정당한 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이해

병원(기업)운영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1)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병원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징계해야 하는 경우 2)직원의 잘못은 없지만 해당직원의 질병 또는 간염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 3)병원운영이 어려워져 경영합리화 또는 폐업 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두고 위 사례에서 차례대로 ‘징계해고’, ‘통상해고’, ‘정리해고’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해고는 모두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절차’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후단 생략)’라고 해고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만약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더라도 30일분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모든 해고의 절차적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가 매우 제한적이어 고용유연화가 쉽지 않아 이런 경우 처음부터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그 사유는 물론 절차에 있어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사유’ 및 ‘절차’의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해고 사유의 일반원칙
첫째, ‘징계해고’ 또는 ‘징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에 대하여 사용자에 의해 부과되는 일종의 제재로써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어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그 사유 등을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바, 수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견책→감봉→정직→해고’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나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될 수 있다.


둘째, ‘통상해고’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실무상 통상해고를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즉, 해당직원이 위 징계해고에 해당될 만큼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및 간염 등으로 인해 병원전체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셋째,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그 사유 및 절차 등을 나열하고 있어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원을 정리하지 않으면 당장 병원이 도산되어야 할 만한 것에 이르지 않더라도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등의 인원삭감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으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해고절차의 일반원칙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절차와 관련하여 위 기술한 제26조에 ‘해고예고’ 및 제27조에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해고는 공통적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징계해고’ 또는 ‘징계’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경영상 해고’의 경우에는 과반수 근로자(보통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정함)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대해 해고하기 50일 전에 성실히 협의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