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개설을 10년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주최로 지난달 26일 열렸다.
발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 임병석 법제이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의료기관까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포함해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병리과와 같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는 과의 취업·개설까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취업·개설 제한 기관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의료인을 대표해 나온 패널은 물론 시민단체 역시 아청법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정책위원은 “성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개설을 금지하는 조항과 환자를 대면하지 않는 진료과로의 취업까지 금지한 조항은 과도한 침해”라며 의료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대부분의 패널이 10년간 일률적인 취업·개설 제한과 성인대상 성범죄와 직무와 관련 없는 성범죄까지 제한 대상으로 삼는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소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장은 “의사에 대한 규정을 아청법에서 분리해 의료법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은 “면허취소도 3년 이후 재교부 받을 수 있는데 소액의 벌금으로도 10년간 취업·개설 금지는 지나친 처벌”이라며 법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