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사무장병원에서 일한 의사가 제기한 환수고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에서 비의료인이 실질적인 운영자가 되는 사무장병원은 특성상 의사가 가담하지 않는 한 이뤄질 수 없으므로, 의사에게서 보험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해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사 A씨는 “사무장병원인 줄 몰랐고, 금액을 환수하더라도 실제 진료에 든 비용을 뺀 나머지 이익금만 징수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며 의료인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판결문을 통해 “급여비용 전부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한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징수함이 마땅하다”며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비춰보면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의사에게서 전액을 징수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잠재비용 내지 위험도를 최대한 높여야만 위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