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을 10년간 면허정지로 내몰 수 있던 아청법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금고형 이상일 경우에만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 그간 아청법이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에까지 적용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박인숙 의원은 “아청법의 목적과 취지는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지만, 의사들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진료행위 시 소극적, 방어적으로 환자를 대할 수밖에 없다면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간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앞으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아청법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벌금, 금고, 징역 등 형이 무거울수록 취업제한 기간을 오래 두는 등 10년 일괄적용에서 단계적 기간 조정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아청법 적용 성범죄 범위를 진료실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안에 추가적인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9월 아청법 관련 토론회 때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개정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료기관 포함)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지난 9월 개최됐던 아청법 공청회장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 모두에 대해 10년간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