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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텔 시행, 의료민영화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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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병원 설립기준 완화도 추진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의 허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의료관광객에게 숙박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메디텔은 영리활동을 금하고 있는 의료기관에게 영리사업을 허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메디텔을 의료민영화의 첨병으로 보고 반대에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용 메디텔은 내국인 환자 숙박을 절반가까이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수도권 대형병원 내 내국인 환자 집중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메디텔은 대형병원의 지방 외래환자를 위한 숙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메디텔 허용이 대형병원, 그 중에서도 빅5 병원에 환자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의료의 지역적 불평등과 나아가 의료전달체계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메디텔 허용 등 의료관광 진흥정책에서 국민 건강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의 의료관광정책은 기획재정부 주도 하에 수익창출만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며 “국부창출이라는 논리 아래 철저히 경제적이고 관료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에서 국민건강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메디텔 개설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 서울지역 연환자 3,000명, 서울 외 지역은 1,000명을 충족해야 하고 의료관광업을 하는 유치업자의 경우는 실환자 500명 이상의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또 연간 외국인 투숙비율 50% 이상으로 규정해 내국인 환자의 숙박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메디텔 허용에 이어 인천, 대구, 경북 등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자본비율 기준을 낮추고, 외국의사 의무고용 비율 폐지방안이 제시됐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병원도 외국인 환자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외국인 의료진 채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함께 논의됐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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