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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회장 선출, 치기협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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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정기총회, 기공소경영자회 활성화 위한 정관 개정도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이하 치기협) 회장에게 전국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고훈·이하 기공소경영자회) 회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기공소경영자회는 지난 20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제1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공소경영자회 회장 후보등록 마감이었던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출마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어, 정기총회 현장에서 추천을 통해 회장을 선출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기공소경영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결과 추천된 후보에 결격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투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차기 치기협회장에게 기공소경영자회 회장의 선임권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기공소경영자회 회장을 직접 선출하지는 못했지만, 고훈 집행부는 정관개정을 통해 기공소경영자회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보고사항으로 논의된 정관개정안은 경영자회 재정, 지부경영자회에 대한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치기협은 ‘경영자회원이 납부한 등록금 및 연회비의 일부를 위임업무 예산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재정 안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통과됐다가, 치기협 정기총회에서 부결된 ‘기공소경영자회 폐지 동의안’이 다시금 상정됐다가 부결되는 등 기공소경영자회 존립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새로운 의장으로 대구의 남상영 대의원을, 감사단으로 최석봉 대의원, 황사용 대의원, 윤성민 대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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