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6.1℃
  • 흐림강릉 6.8℃
  • 흐림서울 8.3℃
  • 흐림대전 8.6℃
  • 흐림대구 8.1℃
  • 흐림울산 8.2℃
  • 흐림광주 9.9℃
  • 흐림부산 9.3℃
  • 흐림고창 7.8℃
  • 제주 11.1℃
  • 흐림강화 5.4℃
  • 흐림보은 8.0℃
  • 흐림금산 6.7℃
  • 흐림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9.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영자회장 선출, 치기협에 위임

URL복사

지난 20일 정기총회, 기공소경영자회 활성화 위한 정관 개정도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이하 치기협) 회장에게 전국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고훈·이하 기공소경영자회) 회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기공소경영자회는 지난 20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제1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공소경영자회 회장 후보등록 마감이었던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출마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어, 정기총회 현장에서 추천을 통해 회장을 선출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기공소경영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결과 추천된 후보에 결격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투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차기 치기협회장에게 기공소경영자회 회장의 선임권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기공소경영자회 회장을 직접 선출하지는 못했지만, 고훈 집행부는 정관개정을 통해 기공소경영자회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보고사항으로 논의된 정관개정안은 경영자회 재정, 지부경영자회에 대한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치기협은 ‘경영자회원이 납부한 등록금 및 연회비의 일부를 위임업무 예산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재정 안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통과됐다가, 치기협 정기총회에서 부결된 ‘기공소경영자회 폐지 동의안’이 다시금 상정됐다가 부결되는 등 기공소경영자회 존립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새로운 의장으로 대구의 남상영 대의원을, 감사단으로 최석봉 대의원, 황사용 대의원, 윤성민 대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