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영자회장 선출, 치기협에 위임

URL복사

지난 20일 정기총회, 기공소경영자회 활성화 위한 정관 개정도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이하 치기협) 회장에게 전국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고훈·이하 기공소경영자회) 회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기공소경영자회는 지난 20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제1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공소경영자회 회장 후보등록 마감이었던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출마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어, 정기총회 현장에서 추천을 통해 회장을 선출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기공소경영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결과 추천된 후보에 결격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투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차기 치기협회장에게 기공소경영자회 회장의 선임권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기공소경영자회 회장을 직접 선출하지는 못했지만, 고훈 집행부는 정관개정을 통해 기공소경영자회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보고사항으로 논의된 정관개정안은 경영자회 재정, 지부경영자회에 대한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치기협은 ‘경영자회원이 납부한 등록금 및 연회비의 일부를 위임업무 예산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재정 안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통과됐다가, 치기협 정기총회에서 부결된 ‘기공소경영자회 폐지 동의안’이 다시금 상정됐다가 부결되는 등 기공소경영자회 존립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새로운 의장으로 대구의 남상영 대의원을, 감사단으로 최석봉 대의원, 황사용 대의원, 윤성민 대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