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치과마취과학회(회장 정성수·이하 마취과학회)가 ‘치과병원의 응급의료체계 그리고 치과마취와 의료사고’를 주제로 지난 15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오전에 열린 ‘치과병원 응급의료체계와 인증평가’세션에서이영규 교수(서울아산병원)는‘치과병원 인증평가에서 요구하는 응급의료체계’를 주제로 일본의 사례를 소개·분석했다. 이어 서광석 교수(서울치대)와 이재천 원장(서울 CDC어린이치과병원)은 치과병의원의 응급의료체계에 대해 다뤘다.
오후에는 ‘치과마취와 의료분쟁’ 세션이 진행됐다.
치과의사 출신인 양승욱 변호사는 ‘치과마취와 관련된 의료분쟁 해결의 법적 절차’를 주제로 최근 분쟁 사례를 분석하며 치과의사의 의무과 주의점을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치과의료 영역에서 국소마취와 관련된 합병증, 설신경 손상과 그로 인한 지각 마비는 가장 흔히 일어나는 의료분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황경균 교수(한양대병원)와 백광우 교수(아주대병원)가 치과국소마취와 진정법 관련 의료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을 강연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정성수 회장은 최근 4개 치과대학(서울·부산·경북·단국)을 대상으로 시작한 ‘멀티센터 스터디’를 소개했다. 정 회장은 “동일한 주제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하면서 케이스의 증가와 전국단위의 표본으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며 “더 많은 치과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