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플란(대표 강정문)이 다음달 9일과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YESDEX 2019 치과기자재전시회에 참가한다. YESDEX 2019에서 탑플란은 △임플란트 존 △재료 존 △소장비 존 등 제품 및 상품별 테마 존을 구성,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탑플란 부스는 방문객들이 제·상품 상담과 함께 직접 데모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스캔바디 기능과 힐링 기능을 탑재한 시멘트리스 크라운 시스템인 TDP(Toplan Digital Prosthetic)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탑플란트 측은 “지난 GAMEX 2019에서 차별화된 이벤트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번 YESDEX 2019에서도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과 만날 것”이라며 “QR코드 사전등록 참가자 전원에게 100% 선물을 제공하며, ‘꽝 없는 룰렛’ 추첨을 통해 고급 경품을 아낌없이 증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인터넷을 통해 의료시술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게재한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성형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한 인터넷사이트에서 ‘뉴 스컬트라 1병 300분 한정’ 광고를 내보냈다. 광고비로 1,300만원 가량을 지급했고,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시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자를 소개해주면 진료비 15%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된다며 A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광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의료기술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개별 환자 사이 특정 의료행위 위임계약 성립을 중개받은
스마일재단(이사장 김건일)이 지난 12일, 13일 양일간 전라남도 목포와 순천의 지적장애인생활시설을 방문해 이동치과진료를 진행했다. 재단법인 유경재단(이사장 한상일)의 후원으로 이뤄진 이번 이동치과진료는 전북대학교치과병원, 수원여자대학교 치위생과 등 치과 의료진 및 일반 자원봉사자 총 20명이 나섰다. 봉사단은 130여명의 시설장애인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강관리교육과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스케일링, 우식치료 등을 진행했다. 또한 평소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위생용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스마일재단 김건일 이사장은 “이번 활동을 끝으로 4회에 걸친 올해 이동치과진료를 모두 마쳤다. 밝은 웃음을 잃지 않으며 봉사에 참여해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내년 이동치과진료에도 많은 치과계 의료진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 지난달 출시한 ‘바로가이드’가 개원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13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9 네오바이오텍 월드 심포지엄’ 현장에서 허영구 대표가 ‘바로가이드’를 이용해 셀프 임플란트 식립 서저리를 선보여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 현재 관련 라이브 서저리 영상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퍼포먼스로 인해 ‘바로가이드’에 대한 개원가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네오가 심포지엄 국내 참관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4%가 ‘바로가이드’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70%가 ‘바로가이드’의 사용을 원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플란트 가이드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네오 측에 따르면 임플란트 가이드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개원의는 전체의 24%, 그리고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개원의는 5% 미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네오는 이러한 저조한 이용률이 임플란트 가이드의 단점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네오 관계자는 “여러 차례의 기공과정을 거치며 오차율이 증가하고, 수술 플래닝과 제작이 치과 외부에서 이뤄지기
Q. 치과에 직원들이 주 5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주 4일로 근무하길 원합니다. 이런 경우 임금을 기존 월급 중 1/5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될까요? A. 다소 복잡하지만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변경 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산정되는 월 단위 근로시간이 200시간이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변경 후 주4일 근무를 하는 경우 산정되는 월단위 근로시간이 180시간일 시 근로시간이 10%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임금도 동일하게 10% 감액된 18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주4일 근무 시 근무시간과 주중휴일 등을 참작해 월단위 근무시간을 산정해봐야 정확한 금액산출이 가능합니다.
대전·충남치과위생사회(회장 송은주·이하 대전충남회)가 지난 20일 대전보건대학교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보수교육에는 대전 및 충남 지역 치과위생사 260여명이 참석했다. 1, 2부로 진행된 이번 하반기 보수교육에서는 먼저 ‘치과건강보험 최신경향’을 주제로 김영삼 원장(강남레옹치과)이 연자로 나섰다. 두 번째 강연은 이선영 치과위생사(서울성모병원치과)가 ‘임플란트 유지관리’를 주제로 실제 임상에서 치과위생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강연을 이어갔다. 대전충남회 송은주 회장은 “조만간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불이익이 없도록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를 서둘러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산하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가 오랜 기간 동안 부당하게 생겨난 보험약가 차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기관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수익 발생 품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4년~ 2018년)간 센터에서 환자들의 약품 구입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한 금액이 약 438억7,700만원이었으나, 실제 의약품 구입비는 373억6,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 측에 따르면 실제로는 낮은 가격에 구입한 약을 높게 책정돼 있는 보험약가 그대로 건보공단에 청구함으로써 실거래가 제도를 위반했고, 이를 통해 생겨나는 차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미환수된 구상권 청구액이 약 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8월 말 누적 기준으로 구상권이 청구됐지만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약 728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초과분이 약 147억4,000만원, 5년에서 4년 사이가 약 30억1,000만원, 4년에서 3년 사이가 약 68억8,000만원, 3년에서 2년 사이가 약 80억8,000만원, 2년에서 2년 사이가 약 154억7,000만원, 1년 이하가 246억6,000만원이었다. 청구유형별로는 폭행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72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통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31억8,000만원(31.8%), 작업 중 부상, 의료사고 등의 기타가 약 187억8,000만원, 화재사고가 약 36억2,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청구대상별로는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약 569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 구상권 제도는 환자 중심 의료
내년 7월 1일부터 의료기기 유통 및 공급내역을 매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가 지난 22일 의료기기 공급내역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기 제조·수입부터 의료기관 사용까지 유통 및 공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조·수입·판매자뿐 아니라 의료기기 임대업자도 매달 말일 의무적으로 이전 달에 공급한 의료기기의 공급기관, 수량 및 공급가격 등의 공급내역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는 모든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내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4등급 의료기기에서 1등급 의료기기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유통이력 추적이 용이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국인 환자는 미용성형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 중 중국인 환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총 46만4,452명으로 2017년(39만7,882명) 대비 16.7% 증가, 이중 가장 많이 찾은 진료과목은 내과통합 8만9,975명으로 19.4%를 차지했다. 이어 성형외과, 피부과, 검진센터,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치과 순이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합한 미용성형관련 외국인환자는 13만640명으로 전체의 28.1%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 비중을 차지했다.특히 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최근 5년간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환자 총 24만1,186명 중 중국인 환자는 12만8,366명으로 53.2%를 차지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21일 공표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에 치과의원 5개소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지난 21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누리집(www.mohw. 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 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 nhis.or.kr)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총 41개소로 한의원이 2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 15개, 치과의원 5개, 요양병원 1개소 순이었다. 대상 기관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 공표됐다. 치과의원 5개소는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비급여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을 일삼아 업무정지 78일부터 1년까지의 처분을 받았다. 소재 지역은 경기도 3개소, 부산광역시 1개소, 전라남도 1개소였다. 지난 22일 기준, 이중 3개 치과의원은 폐업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 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임원 및 25개 구회장 총무이사 연석회의에서 제기된 개원가의 난제를 들어보면 역시 구인난 해결이 최우선 과제였다. 그리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적극적 단속을 주문했다. 모두가 힘들지만, 공정한 경쟁을 통한 치과의사 동료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상생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최일선에서 개원의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회무를 하고 있는 각구 회무 담당자(구회장 및 총무이사)들은 학생구강검진과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주문하면서 교육청과 보건교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을 요청했다. 서울지부 집행부는 전산화된 학생구강검진을 더 편리하고 회원 중심으로 개편해 미가입 치과와 차별성을 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서울지부가 신규개원의를 위해 제작한 ‘웰컴박스’라는 선물상자는 큰 호응을 얻었다. 그 속엔 경영 필수정보를 집약한 ‘성공개원 길라잡이’라는 책이 있고 간호조무사 치과실무교육 교재인 ‘치과진료스텝 직무교육자료집’도 포함돼 있어 일선 치과에서 활용하기 유용하다. 성공개원 길라잡이에는 요즘 골칫거리인 노무와 세무에 대해서도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잘 정리돼 있다. 치과전문 잡지인 ‘치아건강 365책자’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30일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인 2015두36485 선고 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부합되지 않는 사무장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와 달리,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행정소송 및 사기혐의로 기소된 형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후 헌재에서는 다른 입장이 나왔기에 그 판결문을 근거로 의료인의 입장에서 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원칙적으로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이에 대해 헌재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1) 의료인은 외부적인 요인
제니튼(대표 권지영)이 지난 13일 서울시 중랑구보건소 의료봉사를 끝으로 ‘2019 해피스마일 치과버스’ 운행을 마쳤다. 지난 2011년 12월 첫 운행을 시작한 ‘해피스마일 치과버스’는 현재까지 2,057명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무료 치과검진과 치료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서울온드림교육센터 방문 진료를 시작으로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구 보건소, 서울애화학교, 중랑구 청소년 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구강검진 외 레진, 크라운, 불소도포, 실란트, 스케일링, 신경치료, 발치 등의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권지영 제니튼 대표는 “내년에는 해피스마일 치과버스 운행과 더불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 나눔 프로그램을 추가로 기획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나눔 경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덴탈빈(대표 박성원)이 지난 7월부터 진행한 ‘덴탈빈 레드코스’가 지난 13일 마무리됐다. 이번 코스는 22세기서울치과병원 조용석 원장과 김세웅 원장이 연자로 나서 각각 임플란트 치료의 수술과 보철 파트 교육을 진행했다. 수술 파트를 진행한 조용석 원장은 총 6회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했다. 그는 임플란트 트레이닝 코스 소개, 임상증례 발표, 임플란트 합병증과 관리를 비롯해 △Bone evaluation △Handling of surgical kit and motor △Surgical Guideline of Implant 등을 다뤘으며, Drilling hands-on with bone density 등 실습교육도 진행했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임플란트 보철 파트에서 김세웅 원장은 △임플란트 보철을 위한 인상 채득 과정의 이해 △구치부 임플란트 보철물 제작을 위한 임상 가이드 라인 등 2개 파트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김세웅 원장은 임플란트 보철과 인상채득을 위한 기본 개념,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의 적절한 인상 채득 방법, 인상재 선택 방법, 최종 보철물 장착 과정에서 환자와 술자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바이트 채득 방법 등을 다뤘다. 덴탈빈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