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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연계 수수료 지급했다면 의료광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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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술 쿠폰 제공한 의사 자격정지는 ‘정당’

인터넷을 통해 의료시술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게재한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성형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한 인터넷사이트에서 ‘뉴 스컬트라 1병 300분 한정’ 광고를 내보냈다. 광고비로 1,300만원 가량을 지급했고,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시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자를 소개해주면 진료비 15%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된다며 A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광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의료기술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개별 환자 사이 특정 의료행위 위임계약 성립을 중개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인 광고비가 아니라 환자를 유치한 데 대한 대가성 수수료라는 점이 의료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한편,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들은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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